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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빌라 매매에 따른 리스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21년 10월 노원구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 완납하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세 임대를 놓았으며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18년도에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기간이 종료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양재동의 소형 빌라를 부모자식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해당 감정가의 70% 수준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 혹은 증여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양재동 빌라 3.4억에 취득, 현재 3.3억에 전세 세입자 거주중)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 가격의 70% 수준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 및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능한 한 감정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하고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빙해 세법상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매매는 감정가 기준 70% 수준이며 증여 의심을 피하기 어렵지 않으나 시가 대비 현저히 낮으면 증여추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감정가가 객관적이면 문제없지만 취득세는 가족간 거래 시 더욱 엄격히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되거나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의 약 70% 수준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 한계선이긴 합니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서 확보 및 자금출처 증빙(계좌이체 등) 이 필수입니다

    1주택이 있는데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수 있으니 그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 21년 10월 노원구의 소형평수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 완납하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세 임대를 놓았으며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18년도에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기간이 종료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양재동의 소형 빌라를 부모자식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해당 감정가의 70% 수준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 혹은 증여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양재동 빌라 3.4억에 취득, 현재 3.3억에 전세 세입자 거주중)

    ==> 현재 실거래가의 70% 수준에서 매매를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80%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로 직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매매로써 하기위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자금에 대한 이체 근거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매매가격은 감정평가보다는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범위내로 정하시면되는데, 보통은 30%이내의 시세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거래가 최근사항이 없는 경우 최후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하실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발생될수 있는데 이는 부모님의 주택보유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는 직계존비속간 거래로 인한게 아닌 누구에게나 매도를 해도 동일한 사항이기에 질문처럼 부모와의 거래라고 세율이나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방식을 하였더라도 증여추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과정에서의 앞에서 말한 매매금액과 입증근거만을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매매 시 감정가의 70% 이상 이면서 시세와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하이신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으며 시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