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빌라 매매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1가구 2주택으로 한개는 실거주 중, 한개 는 월세를 받다가 최근 전세로 돌려 보유 중 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불가 하구요.
전세로 돌린 빌라를 매매하려 하는데요.
1. 취득시기 : 2015년
2. 취득가액 : 3억2천만
3. 실거주유무 : 거주이력없음
4. 현재 매도희망가 : 8억7천
5. 현재 전세보증금 : 4억7천
6. 근저당권설정 : 없음
7. 아들(본인) 무주택, 직장인
이럴경우에 양도차익이 5억5천가량 발생되어 세금이 40프로 약 2억을 내야하더라구요.
최대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담부증여를하면 세금이 조금덜 발생될까요? 검색해서 계산을해보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더라구요. 맞게 한건지 잘못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좋은 절세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양도세가 맞으며 시가대비 보증금이 50%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양도 관련 필요경비
여부, 채무 승계에 따른 부담부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