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위협운전으로 신고 할까요?
저는 직진 2차선에서 가고있었고 제 뒤차가 제가 정상속도로 가고있었는데도 답답했는지 속도를 올리고 3차선으로 바꾼후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기전에 3차선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어서 좀 위험하게 들어왔거든요. 그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앞에 1차선 차량이 2차선변경을 하여 제 추월차량이 추월하자마자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 물이 다쏟아져 바지 다배렸습니다. 폰에도 물이 묻었구요. 화가나서 클락션을 세게 6초 이하로 눌렀는데 위협 운전이 될까요? 그 차량과 길이 2-3분정도 같았는데 속도를 좀 내는 차량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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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 내지 항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6초 동안 길게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경적을 울린 게 아니라면 위협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