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적인 노쇼행위 및 상품 가치하락에 따른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판매자들에게 노쇼를 하고 닉네임을 바꿔 다시 노쇼를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하였고
저 또한 노쇼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른 아이디를 사용 또 다시 노쇼행위를 했으며
상품 중엔 상자 개봉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랜덤박스) 를 결제 후 개봉 요청
개봉을 하였더니 상품 취소를 하며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카카오톡 채팅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 녹화는 마쳐둔 상태입니다.
이 구매자를 신고, 고소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죄목으로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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