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불친절 및 과태료 및 개선 시키는 방법 하지말것등

어디다 민원 넣나요 서울시분쟁조정에 연락하나요

과태료 대상은 관리규약 관리회사 안알려주는데 대상인가요 어떤서류 준비하나요 또 다른 팁잇나요 불친절 안하게 하는!불친절하면 장사가 안됩니다 월세도 사업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라 관리회사로 문의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