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원래 면접 당시에는 휴무일에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도 그렇게 작성 되있구요 문제는 5월 5일은 휴무 5월 6일에는 출근 마찬가지로 6월 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나 말이 없고 단톡방에 공지?로 남겨 놨습니다 휴일 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 할려면 연차를 사용 해야하는데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연차도 없고 있다고 해도 공휴일때 마다 사용할 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수 있으므로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나 개별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내용도 공휴일 휴무라고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인데 어떠한 경위(공휴일 대체가 있는 것인지 등)로 출근을 해야되는지를 설명을 사측에서 해야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