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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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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란에 기타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총 지급되는 월급이 400만원 일때

400만원 안에 20만원에 식대 비과세 급여가 포함될 경우

기본급 380만원

기타급여 식대 2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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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하니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표기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부분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분리해서 기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20만원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