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란에 기타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총 지급되는 월급이 400만원 일때
400만원 안에 20만원에 식대 비과세 급여가 포함될 경우
기본급 380만원
기타급여 식대 2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하니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표기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부분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분리해서 기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20만원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