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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건가요?

제가 부동산은 아는 지식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권리금이라는게 있던데 권리금은 장사하는 상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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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상가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목적이기에 영업목적의 상가처럼 영업권, 시설권에 대한 별도 금액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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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에만 있습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등으로 나뉘고 임차인간에 주고 받는 돈입니다.

    주택에는 간혹 세입자끼리 에어컨같은 가전을 싼값에 넘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금이라고 하진 않지만 성격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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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권리금은 실제 부동산 계약에 앞서 계약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 상가에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보면 상가거래에서만 권리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토지에도 권리금이 있는경우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하고 있는 상권에 있습니다

    바닥권리금부터 물품을 포함해서 입지가 좋을수록 권리금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부동산은 아는 지식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권리금이라는게 있던데 권리금은 장사하는 상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상가에 있고 이 금액은 "시설비,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