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시부터 00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근수당 포함되나요?
야근수당이 22시부터 6시 안에 근무한 근로자를 산대로 주는거라는데, 그안에만 근무하면 야근수당을 주는건지, 제목그대로 21시 부터 00시까지 두시간 걸쳐있어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포함된다면 야근수당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평일 월화수목(4일) 21시~00시 3시간 시급1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가산 50%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2시간(이중 야간근로 한주 8시간)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3시간 시급 1만원인 경우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3+2×0.5)=40,0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