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연장근로가산을 포함하여 총 약 270.9시간으로 산정되며 통상시급은 약 20,301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의 경우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 243,615 원 / 284,217 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1일치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약 162,410 원입니다.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27.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