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휴일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사진 有)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퇴사예정일은 2027년 2월 2일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근무

대략적인 금액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연차수당

2.휴일근무수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550만원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대략 162,410원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일분(9시간)은 대략 284,2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연장근로가산을 포함하여 총 약 270.9시간으로 산정되며 통상시급은 약 20,301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의 경우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 243,615 원 / 284,217 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1일치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약 162,410 원입니다.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27.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