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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촬영을 했을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성관계 도중 촬영을 했을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청물 제작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카촬죄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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