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가지 5년의 공백기가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5세로 알고 있는데 정년퇴직은 60세잖아요ㅡ 왜 5년의 공백이 있는건가요? 정상적이라면 정년퇴직후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다른 선진국도 이런 구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로 늦춰져 정확히 5년의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합니다.

    선진국은 공백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독일·프랑스: 연금 나이를 올리면서 정년도 똑같이(67세) 올림.

    일본: 65세까지 고용 유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여 연금 나이와 맞춤.

    미국·영국: 정년 제도 자체가 없어 원하면 연금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은퇴자들은 연금을 당겨 받거나(손해 발생), 퇴직연금(IRP)을 쪼개 쓰거나, 재취업으로 공백을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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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년퇴직 나이가 60살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사실 정년퇴직 못하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당으로는 부족하고 말씀 하셨다시피 정년퇴직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르니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ㅠㅠ

    실질적 은퇴 나이가 70살이 넘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