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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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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커피원두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된 A라는분이 저의 사무실옆의 건물1층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고 본인도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업종이라 저의 사무실에 자주 오시게 되었는데 몇주동안 가끔 보던 와중에 갑자기 5백만원이 좀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해서 일주일안에 갚는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빌려드렸습니다.

5백만원 입금한 계좌는 A라는분이 알려주신 여자의 계좌였습니다.

근데 1주일,2주일이 되어도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로 물어보니 계속 사정 얘기를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근데 주변 얘기를 물어보니 서울,경기,지방 곳곳에 카페자리를 보고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자처럼 얘기를 하고 이사람저사람에게 500,500,1000만원씩 등등 수차례 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보내려고 하는중인데

이제는 전화 연락도 안받고 계속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

아직도 여기저기서 커피사업 핑계로 돈을 빌리려고 사기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말고 경찰서나 이런쪽으로 형사 고소나 사기죄를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라는분한테 돈을 빌려주신 몇몇분들 연락처와 내용은 이미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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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빚만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정이 있거나 커피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일주일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상황이라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들을 모아 함께 집단으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