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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비오리299
화사한비오리29921.10.29

개인돈 을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정보로 협박을합니다

예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돈을 업자(이하 A)에게 차용 받아 돈을 빌린적이있습니다
빌려준적도있구요

일단 제가 빌릴당시
그때 넘겨준 제 신분증,제지인번호,직장 번호 등등
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넘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하B) 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타버렸고

몇달이지난후 B 가 네이버 카페에 돈을 빌려달라 라는 게시글을 등록했고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기위해 "이사람에게 빌려주면 돈 못받는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로인해 B가 돈을 빌릴수없게되자
A에게 제 정보를 구하여
제 정보를 수집하였고

저에게 보복성으로 "니정보 내가가지고잇다"
"니네 엄마아빠 지인에게 대부중계 연락처 다뿌려서 전화가게만들것이다"
"개인돈 업자들에게 정보뿌려서 욕 쳐먹게만들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경찰서에 가면 처벌을 받게 만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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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정보 내가가지고잇다"

    "니네 엄마아빠 지인에게 대부중계 연락처 다뿌려서 전화가게만들것이다" "개인돈 업자들에게 정보뿌려서 욕 쳐먹게만들겠다" 라는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