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계정을 담보로 받았는데 돈빌려간사람이 도박을 할려고 돈을 빌리는것을 확인 및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사기치고 다니는거 또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상황
A : 돈빌려준 사람 (본인)
B : 돈빌려간 사람
C : B한테 사기먹은 사람
B가 개인채팅으로 2만원을 빌리고 7일뒤 갚겠다
게임계정을 담보로 맞기겠다 라고 하고
계정을 받은후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정 회수불가)
(돈빌려줄때 더치트 여러건 박혀있는걸 보긴함)
C가 A한테 B가 2만원사기를 쳤다고 증거를 보내줬습니다
(빌려줬던 계좌랑 이름 동일한것을 확인)
저는 이러면 B가 돈을 갚으면 계정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정을 가지고있어도 되나요
(B는 도박 즉 토토를 할려고 돈을 빌리는걸 지 입으로 말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계정을 담보로 하여 2만원을 빌려갔다가 이를 변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돈을 변제한 이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로 받은 계정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유치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