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돈받을수 있나요?

처음에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벌수있다고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2천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뺄수도 없다는 식이었고

이걸로 말다툼이 있었으나 무조건 따게 해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 알겠다고 했으나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천만원이라도 꼭 갚으라고 했는데 작년7월부터 잠수탄 상황입니다

이돈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에 돈을 탕진하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어떻게든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서 합의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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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 자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귀하의 사안은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후에 도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금원 대여 당시 용도를 속인 행위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과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를 밟아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지 못하고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초 얘기하였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한 부분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