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정도 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전화 를 해보면 항상 휴대폰이 꺼져있다는 수신음이 나옵니다. 카톡하고 문자도 당연히 답장도 안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내용증명서라는 방법으로 돈을 갚는것을 유도할 수있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십만원대금액이라 과연 이런 방법이 더 손해가 아닌지 고민됩니다.
이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3달째 휴대폰이 꺼져있고 카톡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 우편은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 될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소액일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액심판청구라도 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