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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풍성한멋돼지27820.11.25
친구의 지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3달정도 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전화 를 해보면 항상 휴대폰이 꺼져있다는 수신음이 나옵니다. 카톡하고 문자도 당연히 답장도 안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내용증명서라는 방법으로 돈을 갚는것을 유도할 수있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십만원대금액이라 과연 이런 방법이 더 손해가 아닌지 고민됩니다.

이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3달째 휴대폰이 꺼져있고 카톡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 될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소액일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액심판청구라도 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