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입양중 가정폭력 사건병합문제
일반입양을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인용이 되어 확정증명원을 떼려구 기다리구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대 가정폭력 신고건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우 두사건이 병합이 되나요?
ㅜ병합이된다하면 입양 건은 취소 되는건가요? 궁듬해서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양에 대한 절차와 별개로 해당 건은 가정법원의 판단이 이루어 지는 건으로 별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