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정겨운콘도르291
정겨운콘도르291

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이 2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는데요.

주변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하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리고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들어온 돈을 사용안하고 그대로 냅두는 방법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냅두고 내일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경찰 또는 은행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해보면

    일단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쟁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내일 아침에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신다음,

    특이사항이 발견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