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관련 질문합니다 (이혼)

• 외도증거물

최근 배우자 폰확인시 게하에서 이성친구들과 친해져 타지에서 단체로 놀고 미혼인척하며 이성소개2명 받아

단둘이 술먹은 정황(2명 다 2차까지 가고 각자 헤어짐)

소개받은사람과의 카톡내용(연애느낌은 아니고 본인 소개 및 일상공유, 이상형이야기, 결혼에 대한 로망 등)

2명 다 연속만남없고 1회성 만남기록만 있음

성관계 증거없음, 단둘이 숙박업소 이력없음

(다만 이성3 배우자 숙박업소 cctv 영상있음

당시 숙박업소 결제내역 있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기혼사실을 모름

• 재산분할

집3억매매(2억 대출, 7500만원 본인, 2500만원배우자)

집명의본인 현시세 -1억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1년간 함께 모은 돈 3000만원(배우자명의통장)

(결혼생활시 맞벌이로 본인월급 배우자에게 모두 이체,

400만원씩 저축, 각자 50만원씩 받아 용돈생활)

• 관계문제

현재 결혼 3년차이며

신혼생활 2년동안 본인 관계 거부로 성관계 X

배우자 인천 신혼집 생활, 본인 서울 기숙사 거주

주말부부로 배우자가 평일에 가끔 와달라했지만 바빠 거부, 배우자가 아기갖고싶어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않아

미루다가 본인 아기생각이 생겨 관계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못했고 최근 노력하려는 모습 보여줌

2년동안 돈 합치자고 했는데 본인 거부했고 1년 전 합침

• 질문사항

1) 준비한 증거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위자료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지

2) 재산분할의 경우 집 시세에 따라 빚 청산 비율정도와

결혼3년차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정도

같이 모은 돈은 어떻게 나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재산분할정도가 궁금합니다(가장 궁금)

3) 이유없는 관계거부로써 혼인파탄 유책사유가 본인에

게도 해당되는지 생활정황상 가사일 비율 관련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잘못과 책임이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4)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당장 급하고 절실해 묻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하며 이성을 만난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관계 등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자금 투입 비중이 높으나, 배우자의 가사 노동 및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6대 4 또는 5대 5 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의뢰인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훼손한 점은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위자료를 상계하거나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속히 절차를 매듭짓는 것이 소송 비용 및 심리적 소모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유책 사유가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권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