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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4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결국 다른 노인분들 처럼 허가받지 않은 건강보조식품과 안마기기를 사셨어요. 들어보니 공연을 보여주고 강매하듯 판다고 하던데, 이렇게 힘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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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물품의 구매에 대한 강요나 압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의 구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물품의 구매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매하는 행위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고,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기죄나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