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특정 업체에서 수년 전 치매 노인에게 물품을 거의 강매한 것은 지금 와서 취소시킬 수 있나요?

치매가 있으시고 독거로 지내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자이시다 보니 업체에서 이 점을 노려 필요없는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정황이 보여지며 집 구석에 아직 박스를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지금 와서 반품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것이고, 계약취소를 위한 제척기간도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반품처리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날을 의미하겠습니다.

    강매를 했다는 기재의 법률적인 의미는 사실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의미하는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내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