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주밀크티
청주밀크티

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현재 근무중이며 인사상 조치로 해고통보를 12월 3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은 해당월 근무시 당월 25일 급여 지급입니다.(11월 근무시 11월25일 급여지급)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통보시 12월 월급여가 지급되는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2월은 근무기간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12월 31일자로 하는데 12월은 근무를 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 후 31일이 해고되는 날이라면 오늘자 해고예고 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월에 근무를 했다면 12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자로 해고효력일을 명시한 뒤,

    현재일로 해고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해고효력일을 12월 31자로 명시하였는바,

    해당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근로일중 근로제공안하더라도 통상 유급처리해서 지급합니다.

    만일

    해고효력일을 명시한 것과 달리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즉시해고로 12월 급여를 줄 필요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12.31자로 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 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해고일 이전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무급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