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일하는곳에서 고객들을 속이는거 같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이 즉석 구이 김을 파는곳인데 2~3일 전에 미리 김을 구워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표지에는 즉석구이김라고 되어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덧처럼 2~3일 전날 미리 구워두고 판매를 하고 있고
설명란에는 당일 판매를 한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돕는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