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평생 전과가 남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도 전과에 기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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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패소 이력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만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만 확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범죄기록이나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따라서 전과와 무관하고 다만 소송을 하게 된 기록은 남게 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기록되지만 민사상 재판 기록 등은 별도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남는 것인바,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