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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평생 전과가 남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도 전과에 기록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패소 이력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만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만 확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범죄기록이나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따라서 전과와 무관하고 다만 소송을 하게 된 기록은 남게 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기록되지만 민사상 재판 기록 등은 별도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남는 것인바,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