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자와 채권자가 결혼을 하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결혼을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채권자가가 채무자에게 자금 등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자금을 차입한 상태에서
상호 혼인을 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배우자간에 증여한 것이 됨으로 채무면제이익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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