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풋풋한재칼106
풋풋한재칼106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28일 업무를 못하게 될거같다고 23일에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 직장에서 27일은 대타가 있고 28일은 제가 대타를 구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착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보니 27일에 대타가 필요한거더라구요 실제로 그래서 27일에 펑크가 났습니다.

누가 착각했는지는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은 조교업무인데 제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27일에 대타가 있다고 말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입증을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