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냉엄****
2019. 07. 07. 14:19

사내에 청소알바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 일일 2시간 근무 / 월급제 3개월 계약

어제부터 청소를 시작했는데

1일 15만원 미만시 소득세 별도로 없고

주 16시간 미만이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청소 알바가 청소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키고 싶은데

이럴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고용보험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신고 안하고 가만히 놔두고 근무를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져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업무태도 등이 좋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사업소득세/주민세 - 3.3%,

기타소득세/주민세 - 4.4%)를 공제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Spot(단발성)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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