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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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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등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와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내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육 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선임료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