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재판 등 어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와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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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내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육 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선임료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