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전 임신상태에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임신 후 육아휴직중(한달뒤 출산예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미혼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애아빠가 청년 버팀목 중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반환소송 진행 예정)
이로인해 제가 미혼으로 청년 버팀목을 받을수있나요???
애아빠는 주소지를 옮길 수 가 없어 재명의로 계약 및 대출을 할예정입니다.
당장 쫒겨나게생겨서... 좀 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편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남남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요건에 해당이된다면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승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도 대출이 중도철회되거나 대출금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느 청년버팀목대출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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