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2년 만기 후 주인 직접 거주 할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대를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전세 계약 후 2년이 경과 후 제가 직접 입주하여 거주를 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입주를 할려고합니다.
혹시 세입자분께서 2년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주를 하게되면 연장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직장 발령 때문에 다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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