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탈세이면 신고하면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로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 경우라면 매출 누락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탈세제보 시 시정명령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상 맞습니다. 할인을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