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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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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탈세이면 신고하면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로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 경우라면 매출 누락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탈세제보 시 시정명령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상 맞습니다. 할인을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