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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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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만약 아래처럼 근무시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 2023-01-01

  • 퇴사일: 2024-01-01 (1년 1일근무)

  • 연차: 한달에 만근시1개생성(총11개) / 15개 연차 (1년만근시)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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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다만 총 366일을 일한 것이라면, 그래서 마지막 근무한 날이 2024. 1. 1. 이라면 연차는 총 26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1년 1일 근로하였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11개가 소멸되어야하나 적정하게 실시하지않았다면 26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혀 사용사지 않고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1월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