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1회성 저장에 대한 처벌 수위 질문
아청물 1회성 저장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1회성 저장이고 해당 사진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변경하여 바로 지웠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이트도 실수로 저장한 이후 바로 탈퇴를 하였지만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두번정도 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탈퇴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해당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검색해서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위해서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가 있었다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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