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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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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1회성 저장에 대한 처벌 수위 질문

아청물 1회성 저장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1회성 저장이고 해당 사진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변경하여 바로 지웠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이트도 실수로 저장한 이후 바로 탈퇴를 하였지만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두번정도 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탈퇴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해당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검색해서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위해서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가 있었다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무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경찰은 위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의부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