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 처벌 관련 질문
아청물 저장에 대해 처벌을 할 때 알고도 저장을 하였을 때 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사람이 실수로 아청물을 저장하였고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저장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아청물이 저장된 것이 확인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도 아니므로 곧바로 지웠다(범법행위를 중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더라도 고의를 다투어야 것이므로,
거기에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 걸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실수로 저장하였다라는 주장 내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