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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우꾸우후

후우꾸우후

25.01.22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 처벌 관련 질문

아청물 저장에 대해 처벌을 할 때 알고도 저장을 하였을 때 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사람이 실수로 아청물을 저장하였고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저장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소지행위를 처벌하는바, 저장을 하였다가 바로 지워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아청물이 저장된 것이 확인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도 아니므로 곧바로 지웠다(범법행위를 중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더라도 고의를 다투어야 것이므로,

    거기에 휴대폰을 바꾸어 바로 지운 걸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실수로 저장하였다라는 주장 내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