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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우꾸우후

후우꾸우후

25.02.12

아청물 일회성 저장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려면 아청물임을 알고도 해당 행위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실수로 인한 1회성 저장도 처벌대상인가요? 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단순히 1회성에 그친 행위였다는 점만을 이용해 실수임을 주장하여 무죄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실수로 1회성으로 저장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유지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라는 전제라면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3. 1번 질문과 이어집니다. 실수였고 이를 알고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인 저장도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수로 그러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하고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면 무죄를 다투어볼 수도 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