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이였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021. 01. 04. 17:38

3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도 낸거 같은데 1월에 연말정산하나요? 아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그럼 1월 연말정산때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연말정산할 때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되는거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말일 까지 근무한경우라면 3개월 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 이며, 중도퇴사를 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반영을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자녀의 경우 20세이거나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 초과하면 부모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1. 01. 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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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고 5월 종소세 신고납부만 하면되고,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퇴사한 경우이므로 역시 연말정산 의무가 없고 5월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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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자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사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총급여 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및 나이(20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께서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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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셨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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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까지 계속 다니시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그 때 이전에 3개월 일했던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함께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이시고 연말정산 대상자이실 경우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1. 01. 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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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급여가 1400만원을 넘지 아니하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는다면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2021. 01.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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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는 기본 정보로 정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

              정산 자료를 입력하여 신고를 하려면 5월달에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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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시에 중간 연말 정산을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중도퇴사하실 때 공제받지 못한 각 종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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