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한 이후에 0월중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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