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출연료 대신 현물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출연료 대신 현물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소속 유튜버로써 프로그램에서 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가 아닌 제가 직접 받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세금신고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로그램 관계자가 현물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2. 본인이 직접 상금을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