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절감 방안
A주택 : 송파구 잠실동 빌라 (13평)
매매가격 : 3억4천만원
(2018.06.04 잔금납입) + (2018.06.05 전입신고)
실거주 (2021.05.17) 2년이상 거주후 전세줌
B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전용84제곱미터)
매매가격 : 6억5천만원
계약서 작성 : 2021.02.06
잔금입금 : 2021.05.27
(기존세입자 승계-2022.12.12 까지 세입자 살다가 나감)
인테리어 공사후 (2023.01.31 전입신고 후 실거주)
구매당시 송파 수지 둘다 조정지역이였으며 유예기간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내어놓았지만 잘 팔리지않아 세금을 내야할것 같은 상황인데
세무서를 끼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것인지 매도말고 다른 절세방안이 있는지 고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유료상담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잔금입금 : 2021.05.27 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라 보고 종전 주택 양도는 3년 후 즉 202405.27 이전에 처분을 하면 비과세 해당 되는데 지금 집이 나가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근처 개인세무소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적합 할꺼 같습니다. 정확한 절세 방법은 세무사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종전주택을
가족/친인척 간에 매매나 직거래 또는 증여등의 방법을 세무사님께서 알려 주실듯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구매당시 송파 수지 둘다 조정지역이였으며 유예기간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내어놓았지만 잘 팔리지않아 세금을 내야할것 같은 상황인데
세무서를 끼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것인지 매도말고 다른 절세방안이 있는지 고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유료상담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 우선으로 3년 이내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주임사를 등록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도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