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법시행에 대해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다?
강원도시골에 2008년 2천평정도되는밭을부모님사망으로상속을받은후 그동네사람들에게 임대를주고있는데 바뀐농지법에 임대도 주지못하게 되는것같아서질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지금임대계약은내년12월31일까지인상태인데
남은임대는어떻게해야하는지, 농지은행에 매매로올리면 되는지..등등
자세한답변부탁합니다
(형님과공동명의로상속후 2013년에형님사망으로 형님지분은조카가상속후보유중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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