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날짜 시점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23년 10월06일 입주예정일은 24년 11월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로는 공사가 지연되고하니..
이럴경우 전세 만기시점을 24년 12월 6일로 하는게 나을까요?전세 만기시점을 살짝 여유를 두고 25년 01월 06일로 하는게 나을까요?
작은 선물 드리면서 죄송한데 24년12월. 월수만 넣으면 안되겠냐하니 임대인분께서는 입주일에 맞춰 편하게 말해달라 하셔서 합의는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특정시점이 지정되어야한다고, 하려면 24년 12월 6일 / 25년 01월 06일 둘중 하나로 해야하는게 맞을가요? ㅠㅠ
3줄요약
1.전세 재계약앞둠
2.입주예정일 11월인 경우 12월로 전세만기시점을 잡을지 25년 1월로 잡을지 고민
3.전세재계약 날짜지정시 월이 아닌 특정일자로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에 입주 예정인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5년 1월 6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살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에도 공사가 더 지연되어 입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시면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완공후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공고가 납니다.통상 입주공고는 45일 ~ 60일 정도의 입주기간내에 입주하면 됩니다. 입주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24년 12월 6일이나 25년 1월 6일 어느 날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12월로 할지 24년 1월로 할지 저희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2월로 결정했다면 계약서에 특정날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은 23년12월00일까지 이지만 임차인은 12월 중 어느 때든 이사갈 수 있고 이에 임대인도 동의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중개보수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또한 특약사항에 작성하여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일보다 한두달 늦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특정날짜를 정해도 임대인과 협의된 상태이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입주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입주기간을 2달간 주기때문에 큰격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날짜는 지정하시고 특약으로 계약날짜조율할수있게 적으시면 됩니다 집주인께세 이해해주신다니 날짜지정은 그리 중요한부분은 아닙니다 길게 잡으시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만료일을 최대 한달 앞당길수 있다 적으세요 당사자 합의가 중요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