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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 입사일은 2023년 9월 4일입니다.
딱 1년지나고 퇴사 하고싶은데 (마음같아선 다음달 9월 4일에 나오고싶어요!)
회사 연차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올립니다.
연차수당, 1년 지나고 생기는 연차 모두 다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제 입사일 기준으로는
각각 언제 퇴사해야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4일까지 근무하시고 9월 5일에 퇴사하시면 9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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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5일을 마지막근로일로 하여 퇴사하면 좋겠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09.04.까지는 근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