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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연차 (퇴직시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입사일: 2017.08.01
퇴사희망일: 2023.06.09 입니다.

회계년도 로 항상 연차가 발생했어서 2023년도 17개가 발생했고 그중 4개를 사용한 상태인데

6/9일자로 퇴사하면 23년 8월1일이 지나지않아 17개 연차는 없어지고 4개도 이미 썼기에 뱉어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도통이해가안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준 및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08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6월 0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96.3개 입사일 기준 90개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면 총 90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특정 시점에 전부 발생하고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