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연차 (퇴직시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입사일: 2017.08.01
퇴사희망일: 2023.06.09 입니다.
회계년도 로 항상 연차가 발생했어서 2023년도 17개가 발생했고 그중 4개를 사용한 상태인데
6/9일자로 퇴사하면 23년 8월1일이 지나지않아 17개 연차는 없어지고 4개도 이미 썼기에 뱉어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도통이해가안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준 및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08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6월 0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96.3개 입사일 기준 90개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면 총 90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특정 시점에 전부 발생하고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