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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와 만기 퇴사자 연차 궁금해요

제가 퇴직시 연차계산에 대해 알아보다가

입사 : 2021년 5월 1일 ~

퇴사 : 2025년 2월 28일로 현재 연차 16개 상태입니다. 지금 12개 소진중이고 중도 퇴사해도 16개를 다

쓸 수 있다는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개 연차가 있음을 고지했고 계획을 잡았죠

그럼

입사 : 2021년 3월 1일

퇴사 : 2025년 2월 28일 인 사람이 연차 16개를 소진했다면 이사람은 더 이상 연차를 안주어도 된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거

입사 : 2022년 1월 10일

퇴사 : 2025년 2월 28일 인 사람은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한달 근무가 넘어가서 15개 다 주어야 하는건지

너무 궁금해요.

개월수에 따른 계산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8월에 입사, 10월 입사, 11월 입사 , 1월 입사 이렇게 입사일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했는데 저희는 어린이집이다보니 특별한일 아니면2월 28일에 거의 계약이 끝나 이직하거나 하거든요. 그럴때에도 다 부여받은 연차개수 다 소진인건가요? 12달중 한달이 넘어가도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은 같은데 입사 시기에 따라 연차 발생이 있구 없구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다고 퇴사일을 저희는 뒤로 옮길 수도 없다보니 꽉채운 사람들이 많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 ㅠ.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니...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