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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참매280
소중한참매28021.09.02
중도퇴사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7.10.10 입사후 당해년도 연차 4개인가 5개부여받고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8.01.01부터 12.31까지 15개부여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15개씩 부여 후

2021년 1월 1일부로 16개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2021.10.10 부로 (정확히 만48개월근무)퇴사 예정으로

퇴사전에 올해부여받은 16개 연차를 다 소진해도 될지

아니면 올해 365일의 80프로이상의 기간을 못채웠으니

월1회산정으로 9개월에 대한 연차 9개만 소진가능한건지

아니면 16 × 9/12 로 월할 계산한 연차만 소진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0.10 입사후 당해년도 연차 4개인가 5개부여받고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8.01.01부터 12.31까지 15개부여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15개씩 부여 후

    2021년 1월 1일부로 16개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2021.10.10 부로 (정확히 만48개월근무)퇴사 예정으로

    퇴사전에 올해부여받은 16개 연차를 다 소진해도 될지

    아니면 올해 365일의 80프로이상의 기간을 못채웠으니

    월1회산정으로 9개월에 대한 연차 9개만 소진가능한건지

    아니면 16 × 9/12 로 월할 계산한 연차만 소진이 가능한건지

    1.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7.10.10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개근월수를 세어 보세요.)

    2018.01.01 : 15*(82/365)=약 3개 발생

    2019.01.01 : 15개 발생

    2020.01.01 : 15개 발생

    2021.01.01 : 16개 발생

    발생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후 얼마를 근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한(1년)을 모두 재직하지 않고 중도퇴사하더라도 퇴사 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 중도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6개를 부여 받으셨고 2021년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16개가 남은 휴가라면 16개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80%를 못채웠으니 한달에 1개씩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초에 부여받으신 16개 연차의 경우 작년 근로제공에

    따라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이므로, 퇴사 전 16개 모두 사용

    하셔도 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잔여수당으로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시점(21.10.10)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모두 개근시 26+15+15+16 =73

    회계연도기준 5+15+15+15+16 =66

    유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갯수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때,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질의주신 사례와 같이 2021. 1. 1. 부로 16일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16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