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발생했으나 상호 합의한 경우 절친

모욕죄 사건 발생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합의서를 썼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고소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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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