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는데요
퇴직연금 나오기전에는 급여에 일년에한번 합쳐서 퇴직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20년전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근로계약서 이런것도 없습니다 25년차 직장인이고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후론 dc형에 가입되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정 조건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급여처럼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당시 중간정산에 대한 서면합의나 지급내역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 시점까지 누적된 계좌 잔고만이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입증자료(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를 바탕으로 퇴직금 누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지급 효력이 없고 퇴사 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게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던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했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지 않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