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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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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사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연차휴가이고 본인이 원할 때 쓰면 됩니다.

  •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시점 부 연차휴가가 1일 또는 2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월차도 여름휴가로 소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에서 공제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여름휴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의 개념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답변]

    • 법령 상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귀 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를 이용해 여름휴가를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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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