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현재 10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도저히 회수가 안되기 때문인데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였을때 기본비용 30만원과 +문개방비용+증인비용 등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유체동산압류가 성공적으로 될 시에 원금+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되지 않았을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떤 비용만 회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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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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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집행비용확정 결정을 받아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자체에 유의미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 집행 비용의 확정신청이후 해당 비용 역시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