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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누문
유누문

집행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현재 10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도저히 회수가 안되기 때문인데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였을때 기본비용 30만원과 +문개방비용+증인비용 등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유체동산압류가 성공적으로 될 시에 원금+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되지 않았을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떤 비용만 회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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